낙태약을 먹고 낳은 영아를 변기물에 방치해 사망케 한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승곤)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B씨(27·여)가 출산한 남자아이(32주)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지 않는 낙태약을 불법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아이를 낳은 B씨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며 집 밖으로 나갔고 15분 가량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19직원의 지시 전까지 30분가량 변기에서 태아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중절을 종용하고 조산한 태아를 방치해 사망해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2개월 가까이 구속돼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고 늦게나마 112 신고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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