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을 먹고 낳은 영아를 변기물에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가 철창신세를 면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물에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인 B씨와 함께 인터넷에서 불법 구매한 낙태약을 먹고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가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그 생사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영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우한 성장과정 속에서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받아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은 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반대로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는 지난 1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낙태약을 불법판매한 C씨(29)도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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