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 '고등래퍼' 준우승자로 알려진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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