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에게 ‘상해죄’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걸 예견할 수 없었을 거라는 이유를 들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7일 후인 8월 21일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해 7일 후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돼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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