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남씨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협박을 당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어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남씨는 1968년 5월 24일 연평도 근해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의 불법 연행, 구금, 구타, 물고문 등이 있었다.

남씨는 2018년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해 2020년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