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으로 이양된 전북도체육회가 비위의혹이 있는 종목단체 회장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임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북도의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전북도체육회의 단복 제작 과정에서도 전북도체육회장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전북도체육회가 부실·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금품수수하고 민간인 폭행 사건 연루된 종목단체 회장들 비위···눈감은 전북도체육회장

27일 전북도가 공개한 전라북도체육회 재무감사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해 7월 29일 도종목단체인 전북 A연맹 B회장이 전북대표선수 2명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선수들의 지원금 20%를 요구해 총 1000만원을 챙겼다는 비위사실을 접수했다.

이에 실무부서를 비롯해 A연맹이 소속한 한국연맹은 B회장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요청했지만, 정 전북도체육회장의 ‘경찰 수사 중에 있으니 처리를 보류하자’는 의견에 따라 전북도체육회는 올해 2월까지 B회장에 대한 공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전북도체육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전북도 C연맹 D회장에게 폭행당했다는 민간인의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하지 않고, D회장을 자진사퇴 처리해 징계처분 시 따르는 불이익을 면하게 해주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 감사관실은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라”며 기관장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북도체육회 임원의 가족 업체와 수의계약 맺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지난해 8월 18일 전북도체육회는 자신들이 개최하는 대회의 방역 및 청소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 업체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행동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체육회는 임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 업체와 5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북도체육회 단복 제작과정에 체육회장이 개입하기도

전북도체육회는 지난해 열린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임원 및 선수단의 단복을 제작 과정에서도 정 회장의 개입이 있었던 점도 확인됐다.

당시 전북도체육회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E업체가 납품하려던 기성품을 단복으로 정했지만, 정 회장은 체육회 특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육회의 CI와 캐릭터를 활용한 별도의 단복을 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E업체가 자체 제작한 단복을 제작·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체육회가 계약에 따라 평가받아 선정된 기성품의 동일성을 훼손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제작품으로 납품받음으로써 입찰 참여업체 간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계약 질서를 어지렵했다고 봤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