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4일 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과 같은 법과 관련된 도 조례의 중복으로 인한 자치법규의 비효율적 운영의 정비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도지사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인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통합해 생활환경 중심에서 충전시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 및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신설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 대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 등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활성화돼 전북도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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