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됐다. 

윤준병 국회의원실 보좌관 A씨는 전북도자치경찰위원인 B씨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과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B씨는 현재 전북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차대한 공적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달기 등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치경찰위원 7명중 자치경찰위원장과 사무국장 2명만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고 나머지 5명은 민간인이다"며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 위원으로 활동하며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 댓글을 다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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