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28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은닉자금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고액 체납자와 가족 구성원의 재산조사, 실제 거주지 조사 등 사전 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 징수로 500만원의 체납액을 충당하고,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동산으로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지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시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을 유도하고,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매출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 외에도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 추진과 공공기록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