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이 풀려났다.

50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지 170일 만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고 주거제한, 출국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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