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37% 인하·LTV 80%·상병수당…내일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7월 12일부턴 주민증 '모바일' 신분 확인…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
▲ 기획재정부

1일부터 유류세가 작년보다 37% 낮아진다.

또한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이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지역·집값·소득과 관계없이 80%까지 완화된다.

질병·부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도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높혔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 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

▲ 기획재정부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현 60~70%인 LTV 상한을 주택 소재 지역·주택 가격·소득과 무관하게 80%로 적용받는다.

다만, DSR에 장래소득 반영은 개선된다. 정부는 3분기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치를 반영해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당초 6월 말까지 예정됐으나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는 5%에서 3.5%로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한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에 1단계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며,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면 하루 4만 3960원씩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기획재정부

7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격증 발급, 미성년자 판별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에 정부24 앱으로 주민증 내용을 표출하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녹색 일반여권 병행 발급을 5월 말부터 개시한 상태다.

7월부턴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 단가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오른다.

일반 국민의 경우,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알루미늄 포장지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간장·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커피·코코아 원두도 내년 말까지 부가세 없이 수입 가능하다.

가맹본부의 일방적 광고·판촉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 사전동의제가 7월 5일부터 실시된다.

단, 본부와 점주들이 광고·판촉과 관련해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했다면 별도 동의없이 시행 가능하다.

법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을 적용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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