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에서 자치경찰 업무(생활안전·여성 청소년·교통 등)를 담당하거나,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데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도 업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경위는 “자치경찰이 시행됐다고 하지만, 실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체감이 잘 되지 않는다”며 “이따금 직원들 의견을 물을 때는 있지만 실제 이게 어떤 업무, 정책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B경감은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들의 경우 자치경찰 소속은 아니면서 교통사고 등 실제 자치경찰과 연계되는 업무를 상당수 수행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환경 때문에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도 어렵고, 자치경찰 소속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등에서도 제외돼있다”고 토로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와 달리 지역의 치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민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해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커진 경찰력을 분산하고 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짧은 시일 내에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고, 명확하지 않은 업무범위와 가용 인력의 제한,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말 뿐인 자치경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지만, 예산 문제 등에 있어 기본적인 골격이나 시스템 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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