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를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대상자는 지난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을 이행해야 하며 점검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처분을 받는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며 “임업직불제 접수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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