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남정길(72)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남정길 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협박을 당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남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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