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또다시 유치장에 입감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2)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마트를 찾아가 직원 B씨(20대)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 4월에도 같은방식으로 B씨를 스토킹해 4호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 입감 기간 이후 재차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신청 등 다방면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잠정조치 4호는 1호 경고, 2호 접근금지, 3호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넘어, 피의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사전 조치다./김수현 기자·ryud2034@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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