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임실군은 부동산 특조법의 운영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올해 6월까지 토지 2,376건 3,853필지, 건축물 7건 7필지를 접수하여 처리 중이며, 이 중 토지 1,414건 2,282필지, 건축물 6건 6필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했다.

특조법의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 확인을 받아 군청 주택토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 관계인 조사 등을 거쳐 2개월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공고한 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 4차 특조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특조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며“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조속히 특조법 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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