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구제역 발생과 유입차단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3주간 관내 소 전업농가(287호/3만7358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백신항체 형성유무 확인과 구제역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내 백신항체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한육우‧젖소 전업농가가 이번 일제 검사대상이다.

시료채취는 군 공개업수의사가, 항체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분담 추진한다. 농가당 5마리씩 채혈하고, 검사결과 항체양성율 저조농가는 재검사를 실시해 법적 기준치(80%) 미만의 경우 과태료 처분과 중점관리 대상농가로 특별관리 하는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일제검사는 상반기 일제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면역력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며 “축산 농가에선 백신 접종을 포함해 꼼꼼한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기본에 충실한 자발적 차단방역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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