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항공기)로 2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8월1일까지 납기일정으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3일 군은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대비 7.06% 증가했다며 주요 증가요인은 올해 적용된 건축물 시가표준액 증가와 건물 신축가격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하고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기호민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8월 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063-560-2487) 및 읍면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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