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환경청은 관내 주요 산업단지 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25개를 점검한 결과, 총 14개의 사업장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장마철에 앞서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지난달 진행한 특별점검은 전 항목 수질 분석을 통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허가(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총 27건 중 폐수 분야는 무허가, 수질기준 초과,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등 2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대기분야가 4건이다.

해당 사업장들은 그동안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를 공공 처리시설로 무단 유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 등이 유입되면 처리시설 오염 부하 가중으로 폐수의 적정 처리가 어려워 인근 하천·호수 등의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북환경청은 설명했다.

전북환경청은 27건 중 4건은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19건에 대해서는 전북도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또 4건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김대현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점검이 단기간에 실시했음에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며 "공공수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인·허가 기관에서도 허가 또는 신고 접수 시 업종별로 배출될 수 있는 수질 오염물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검토와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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