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완주군에 위치한 아내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현관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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