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무자본 갭 투자 등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는 데에 따라 마련됐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 64명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계 등 7가지다.

한 예로 지난 2019년 익산 원광대 원룸촌 사기사건이 있다.

원대 인근에서 15동의 원룸 건물을 소유했던 A씨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22명과 임대 계약을 했다.

A씨는 이들에게 받은 관리비와 전세보증금 등 46억 93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대출 이자도 못 낼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매물도 대부분 ‘깡통전세’였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12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라면서 "피해유형과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부동산 계약 전 주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