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규제 완화・폐지되어 근거가 없으나 아직까지도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제, 타지자체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규제개혁 부서에서는 남원시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 운영하여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일자리 등 경제분야와 개발행위·건축 등 인·허가 분야, 신산업 분야 등 적극적인 규제발굴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개선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신속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에서 금년 7월 6일부터 시행중인 규제 완화된 사례로는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과 남원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과 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경감 대상 추가 및 임산부 등에 대한 주차요금 50% 경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추진 중에 있다.

최경식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 불편 규제 완화 와 지속적인 기업규제 발굴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혁신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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