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를 지인으로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라 '현직' 경찰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향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경찰청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전 경찰서장 A씨(6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싼타페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4~5시간 뒤 사고조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A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통화를 끊은 뒤, 현직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지인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운전했다고 하고 사고를 알아봐라'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다.

이후 B씨는 사고조사관에게 연락해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전화를 걸었던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했는지, 사고 처리에 관해 청탁을 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봐주기 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음주여부에 대해서도 당일 방문한 음식점 영수증, 함께 만났던 지인들, CCTV 등을 확인했지만 음주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통조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현직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과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초동조치 등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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