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지검과 머리를 맞댔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전날 전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주지방검찰청, 시‧군 공무원 및 생활안전지킴이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여름 휴가철 대비 도내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사항 발견할 경우를 대비한 수사기법 등을 공유와 수사관과의 대화 등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 도는 이번 회의를 토대로 오는 8월 12일까지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며, 대상은 도내 숙박업소·일반음식점 등 약 100개소 등이다.

분야별 단속사항으로는 ▲ 무신고영업 및 시설내 위생상태 ▲무신고 제품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고의,고질적 무신고 숙박영업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축산물의 부적정한 제품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과가 수사를 마친 뒤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지방검찰청은 정기적인 교류하는 등 법규 위반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단속으로 불편·불쾌·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생사법경찰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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