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내기골프를 하자고 꼬드겨 마약성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먹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주범 A씨(52)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8일 오전께 익산시내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B씨(50대)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해 5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물커피 제조, 피해자를 섭외, 금전 대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를 마시고 이상함을 느낀 B씨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 등은 미리 준비해둔 진통제와 얼음물 등을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다.

다음날까지 몸에 이상함을 느끼고 B씨는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들 중 한 명의 차량에서 같은 성분의 약품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내역과 골프장 예약 내역 등을 토대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여죄를 확인 중이다.

심남진 전북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고액을 걸고 내기골프를 하는 경우, 도박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지양해야한다"면서 "또 소액의 내기골프를 하는 도중에도 내 몸에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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