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 조치 미흡으로 통역사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무주군의 한 유제품제조업체 공장 안전관리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4일 발효저장 탱크 시운전 점검을 위해 무주군의 한 유제품 제조공장을 방문한 프랑스어 통역사 B씨에게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역 중 탱크 안에 있던 유해 물질이 B씨 쪽으로 쏟아지면서 그는 등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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