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 등 8가지 범행수단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대포폰 등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2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차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범행수단 총 279개(대포폰 131개, 대포통장 89개, 중계기 59대)를 적발하고 94명(대포폰 32명, 대포통장 59명, 중계기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불법환전 ▲악성앱 ▲개인정보불법유통 ▲미끼문자 ▲거짓구인광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상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8가지 수단이다.

이들 범행수단은 계속 생성·유통되면서 피해자를 더욱 교묘하게 속이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차단을 우회하는 방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전북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규모·조직적 범행의 추적 단서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고수익 알바, 급전대출 등 광고에 넘어가 대포폰·대포통장 개설 , 현금수거, 불법중계기 설치 등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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