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하거나 농지법을 위반한 LH 전북본부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A부장은 지난 2019년 8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해당 후보지와 인접한 토지 269㎡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했다.

A부장은 참여연대 등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6일 만에 해당 토지를 1억 6500만 원에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부장이 본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해임 처분할 것을 LH에 요구했다.

LH 전북본부에 근무하는 B씨는 지난 2017년 8월 “고구마를 경작하겠다”는 명목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사들인 정읍지역 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왔다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실시됐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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