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공식 출범한 경찰국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에 경찰 조직이 부활된 것이다. 초대 경찰국장에는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국장이 임명됐고,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에서 16명이 근무한다. 이 가운데 경찰은 12명인데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지원과장 1명뿐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등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경찰국은 경찰관련 중요 정책의 국무회의 상정과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경찰국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국장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치안행정을 심의·의결해온 국가경찰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보다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고 거듭 지적하고, “국가경찰위는 치안행정의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경찰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시 국가경찰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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