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2년 6월1일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22년1월1일~5월31일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174호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 열람 기간 동안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군청(종합민원과․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와 한국부동산원,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063-560-2488)에 문의하면 된다.

기호민 재무과장은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월 29일 공시할 예정으로 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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