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대한 검사 및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2022년 익산소방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장비 분야 등에서 주의·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 익산소방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험물을 저장·취급한다고 인정되는 시설과 교육시설 등도 점검을 해야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과 무허가 위험물 방치로 인한 대행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특정소방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소방특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반사항 97건 중 방화시설 관련 위반사항은 2건만 확인되는 등 소방특별조사를 소홀히 해 총 6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등 확진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665시간까지 감염병 환자 이송에 따른 접촉사항을 44회 지연 보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4일~12일까지 7일간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및 관리의 적정성, 무허가 위험물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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