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소방본부는 이달 말까지 도내 공사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긴급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출입 검사를 통해 안전 컨설팅 ▲위험물 실물 가이드 제작과 합동 훈련 ▲관계기관 공조 체제 유지 및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 단계별 안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소방본부장은 “기온상승 등의 이유로 위험물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소방 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며, 관계인 등은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등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조은우 수습기자·cow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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