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2년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발급도 편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명제도의 인식 부족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등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이 낮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을 비롯해 금융기관, 중고차매매상사 등 인감증명서 주요 수요처를 방문, 저변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한 뒤 대리발급이 불가해 인감 위변조 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인감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고, 인감등록 절차 없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서명만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등록 및 도장 분실 시 재등록의 번거로움 해소 , 위·변조 및 부정발급 사고 예방 등 시민들에게 편익이 큰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을 이해하고 이용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전국평균 8.28%, 전북 평균 11.10%, 군산시 평균 11.17%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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