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당에 헌금한 현직 전주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여만 원을 성당에 헌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성당에 다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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