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지역 정치권의 힘찬 여정이 시작된다.

민주당 한병도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의원 등이 힘을 모아 각각의 특별법안을 다음 주에 발의키로 했다.

한·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는 18일 각각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이 내놓는 법안을 보면 ‘전북은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지원정책에서 소외된데다 최근 제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수도권과 영·호남, 호남 내 차별에 이어 4중 차별구조에 놓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2022년 현재 전북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역이다.

법안은 ‘전북은 재정자립도와 경제력 지수 또한 최하위’라며 ‘이는 그간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과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다’며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북경제, 생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엔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기구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해당 법안 발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극한 대치 상태인 여야를 넘어 두 손을 맞잡는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 소속인 한 의원이 민주당 내 의원들을, 국민의힘 소속인 정 의원은 같은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논리를 들어 공동발의 의원을 한 명이라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많을수록 법안 통과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후 과정은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될 경우 법사위를 거치게 된다.

법사위에서도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수순이어서 정부 부처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 등 국회 논의 과정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전북의원,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함께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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