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16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에 나선다.

시는 16개 농지위원회의 160명 위원을 모두 구성하고,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농지제도 개선사항에 관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위원의 역할과 개정농지법 등을 설명하는 등 앞으로 농지위원회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심사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 기능에 대한 심사대상은 △정읍시 외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이다.

시는 농지취득 심의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됨에 농지위원회 월 2회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상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16개 농지위원회 160명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지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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