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인 익산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5명에게 2년 6개월~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 앞에 집결해 둔기로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조직원이 인사를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B조직원의 뺨을 때리자 이 같은 패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자 흩어져 도주했다

경찰은 이들 5명 등 패싸움에 가담한 50명을 모두 잡아들였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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