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할 '전주시 농지위원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최근 ‘전주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시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과 지역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총 20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완산·덕진의 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매월 2차례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대상은 △전주시 관외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이다. 다만, 행정구역상 전주시 연접 시·군인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거주자의 경우 심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 자격심사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거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업법인, 관외자 등에 대한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해 농지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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