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지역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A씨(27)는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자신을 좋게 보지 않는 선임 때문이다.

선임은 자기 기분에 따라 A씨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난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사 와라. 돈은 나중에 주겠다’라며 한 달 점심값 수십여만 원가량을 부담시키기도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점심값을 달라고 하자 선임은 야근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과 모욕적인 말들을 해대기 일쑤였다”며 “주위 동료들이나 다른 윗선임 들도 이 상황을 대략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고 울며 하소연해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모르는 척하기 일쑤여서 말하기도 포기했다. 원형탈모도 와 병원 진료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 전주지역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26·여)는 꼬박 2년째 힘든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한 남자 선배의 고백을 거절한 뒤부터, 회사에서 자신에 대한 성적 추문이 퍼지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받기 시작한 것.

B씨는 “남자 선배가 오랫동안 회사에 다니고 사람들과 더 친분이 깊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도 동조했고 이를 업무적으로 트집을 잡아 괴롭혔다”며 “신고를 해볼까, 죽어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 심지어는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어느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다”라고 털어놨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여전히 직장 갑질·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이메일 제보 1984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1091건으로 55.0%에 달한다. 또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249건(34.7%)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장인 C씨(23)는 “신고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3통 걸었는데 전부 받질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는 전화를 못 하겠더라”며 “후에 뒷감당이 너무 두려워 이젠 신고할 엄두도 안 나고, 우울증약을 먹으며 유령처럼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준상 교선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실제 발생했는지를 따지느라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고 조사 기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5인 이내 소규모 직장 경우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등 보호 대상조차 아니다. 이는 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7월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법이다./조은우 수습기자 cow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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