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최근 문화재 도굴 후 판매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재 10년인 ‘매장문화재 보호법’ 상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750여 건, 3만1000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약 12%가 매장문화재 도굴로 추정되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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