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촌면이 관내 농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돼 오는 9월 15일까지 직불금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간편 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면은 온라인 기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 직불금 신규신청자 등의 편의를 위해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음에 따라 발열 체크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김명진 관촌면장은 “관내 대다수가 고령 농업인인 농촌 현실에서 온라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이번 대면교육을 실시했다”며“거동이 불편한 농업인이나 개인 사정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별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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