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여름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에 나섰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370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교량 1074개소와 터널 52개소, 옹벽·절토사면 49개소, 공동주택 1,595개소, 공동주택 외 기타 건축물 및 하천시설 등 935개소 등이며, 해당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2·3종 시설물 관리대상이다.

먼저 이날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D등급 재난위험시설인 대장교를 방문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의 구조·교량·안전분야 전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 시설물 해소 계획 및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장교는 노후로 인해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며, 도는 올해 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해 교량을 재설치할 방침이다.

전북도 신병기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특히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점으로 점검해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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