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면이 지난 17일 농지취득심사 강화를 위해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농지위원회를 위촉‧구성했다.

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3명, 농업관련기관 3명, 비영리민간단체 1명,농업 및 농지정책에 학식이 풍부한 자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농지위원은 앞으로 2년간 농지 취득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 사항 확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심의 대상은 농지소재지‧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지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할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유혜숙 운암면장은“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사를 강화해 실수용자 중심의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로 신뢰와 공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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