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에서는 임실군 삼계면 산수리에서 농촌 지역을 운행하는 덤프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난폭운전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화물 차량이 주행 중에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뒤에 바짝 따라올 때 깜짝 놀란 경험은 누구나 있다. 화물차는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와 중량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과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난폭운전의 유형은 차량 사이로 급 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하면서 신호 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하는 행위이며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이다.

김효진 서장은 “화물차 난폭운전 예방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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