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례식장에서 집단 패싸움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2명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에서 상대파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흉기를 사용해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공포감을 조장했다"며 "A씨는 사건 당시 조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지휘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 B씨는 하위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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