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주상공회의소의 일부 의원들이 윤방섭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윤 회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광주고등법원은 윤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윤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신규가입 회원 1160명이 회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가입했으며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윤방섭 회장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전주상의는 내년 1월 예정된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부회장 또는 사무처장 등 직무대행 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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