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업자 B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31일께 B씨에게 베트남 왕복 항공권 228만여 원을 결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 여행기간 동안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여행경비로 169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 및 행정안전부의 감사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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