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의 보석 걸정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최근 전주지검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29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올해초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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