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거래처들을 돌며 금품을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주류 관련 회사와 거래하던 고창과 부안 지역 식당·주점 등 3곳에서 현금 35만원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체크카드 60여 장으로 8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를 그만둔 뒤 인터넷 도박 자금이 필요하자 업무차 알고 지내던 거래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주류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 보관 장소, 신용카드 보관 장소 등을 이용해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한 없이 현금을 이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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