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비용을 내달라는 경비원을 차에 매단 채 달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60대)를 차에 매단 채 수십미터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자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5000원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운전석 문을 잡았고 A씨는 그대로 직진 페달을 밟아 수십여 미터를 내달렸다.

B씨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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